사유지서 돈받고 체험학습시킨 교장 "감봉 적법"

입력 2015-09-28 09:33
자신이 소유한 농장에서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키면서 돈을 받은 교장에게 감봉 징계를 한 교육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됐지만 이듬해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대 감사를 받게 됐다.

교육감은 A씨가 학부모 힐링을 명목으로 한 임의 단체를 설립하면서 학교 이름과 학교장 명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학부모들에게 힐링 연수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적발했다. 행사 준비 업무에 교직원들을 동원한 점도 드러났다.

A씨는 학교폭력예방 사업비 등 학교 예산 200여만원을 이 단체 운영 경비로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또 1학년 고구마 캐기 체험학습 장소로 자신의 사유지 농장을 지정하고 이 농장에서 돈을 받고 체험학습을 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이런 점을 징계사유로 지적했다.

A씨는 “힐링학교는 단체로서의 실질이 없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연수의 명칭에 불과하며 이 행사와 관련된 일은 직무 범위 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유지의 고구마밭을 직접 경작할 수 없어 지인에게 이를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했고 아내 명의로 지급받은 학습비 50만원도 지인에게 전달했으므로 사적 이익과 무관하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힐링학교란 단체의 정관이 존재하고 이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로 임원진이 구성된 점 등득 보면 실질이 없는 단체라거나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명칭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장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또 “고구마밭의 경작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원고 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밭이 원고 부부의 소유지인 점, 체험학습지 선정에서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가 직접 지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이 있거나 지인에게 부정한 특혜를 준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