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야구장에서 촬영된 일명 ‘야구장 몰카’를 SNS에 유포한 20대가 붙잡혔다. 이 남성은 동영상을 유포만 했을 뿐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야구장에서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김모(28)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누군가가 청주야구장을 배경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확보해 지난 16일 유료 웹하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에는 흰색 치마에 검은색 상의를 입은 여성의 다리는 물론 치마 속까지 찍혔다.
경찰은 최근 이 동영상을 캡처한 이미지가 SNS로 확산되자 수사를 진행해왔다. 동영상을 촬영한 날로 보이는 지난해 7월 8일은 청주야구장에서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전이 열렸고 6400여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유포만 했을 뿐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이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청주야구장 몰카’ 유포한 20대 검거… “내가 찍은 것 아냐”
입력 2015-09-27 16:49 수정 2015-09-2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