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거북 타고 찍은 사진 SNS 올렸다가 ‘239만원’ 벌금

입력 2015-09-27 13:37
출처: CNN 캡쳐

바다거북의 등을 타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스테파니 마니 무어(20)가 바다거북에게 불법 노획 및 학대 등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경찰은 지난 7월 스테파니가 플로리다주 멜버른 해안가에서 바다거북 위에 올라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근거로 삼았다. 맬버른 해안가는 미국에서 바다거북 산란지로 유명하다.

플로리다 경찰에 따르면 스테파니는 2000달러(약 239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환경단체 관계자를 인용해 “사람들이 바다거북에게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