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됐다.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진압과 함께 무리한 구속 시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노동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전기철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일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주거,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한 뒤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 등에서 시위이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마찰을 빚은 혐의(공무집행방해·집시법위반 등)다.
서울남부지법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행된 민주노총 집행부 최모(57)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형철 영장당직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조원을 이끌고 '노동개악 저지' 등을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노동개악 반대' 시위 참가자 구속영장 잇달아 기각
입력 2015-09-26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