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언제 취업하느냐”고 꾸중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한 최모씨(35)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자택에서 어머니 황모(53)씨와 취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폭력전과 6범인 최씨는 흉기로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해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지 석 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술에 취해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며 "특히 최씨는 과거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가운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머니의 핀잔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왔으며 평소 취업문제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제 취업할래?”라는 질문에 어머니 살해한 아들
입력 2015-09-26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