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26일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에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500명 이상 기업은 4%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기업은 5% 이상 고용해야 하며, 적용기한은 2018년 말까지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만 적용 중인 청년고용할당제의 대상을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토록 한 현행 규정을 2018년말까지 매년 5%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당 청년위원장과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는 노동민주화특위 위원 대부분이 참여했다"며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민간기업도 청년고용할당 적용 추진” 정호준, 300명 이상 기업 정원 3% 이상
입력 2015-09-26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