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명령을 위반한 중국어선 선장이 조타실 철문을 봉쇄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해경 해상특수기동대가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철문을 개방해 나포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윤병두)는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선장이 북한 수역으로 도주를 시도해 NLL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조타실을 신속히 개방해 나포했다”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인천해경은 지난 23일 오후 5시45분쯤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40㎞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약 5㎞ 침범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
이번 나포작전은 NLL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단속을 실시하면 북한수역으로 도주하는 등 나포가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한 것으로 신속한 작전수행과 해군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요단어 4089호(목선, 동강선적, 30t급, 승선원 7명)는 꽃게 및 잡어 약 50㎏을 불법조업 했으며, 선명미상의 어선(목선, 동강선적, 30t급, 승선원 7명)은 정선명령을 위반해 인천항으로 압송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조타실 문 개방에 사용된 산소절단기는 인천해경 1002함 해상특수기동대원인 이경학 경장(35·구난장)이 자체 제작해 나포작전에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장은 해양경찰 입사 전 약 5년간 산업잠수사로서 일하면서 수중 용접 및 절단 기술을 익힌 전문가로 중국어선이 조타실 문을 폐쇄해 도주하는 사례가 있어 산소절단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체 제작했다는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도주 중국어선 조타실 봉쇄 산소절단기로 해체해 나포한 첫 사례 등장
입력 2015-09-25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