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킨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이모(15)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일 자신이 다녔던 양천구 A중학교의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고 7만3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군이 송치된 뒤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면담으로 이군의 범죄 동기와 심리 상태를 조사했다. 임상심리평가에 따르면 이군은 타인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자하는 청소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불가능한 방화 충동이나 조현병 증세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군은 A중학교에 다닐 때는 우수한 학업성적을 유지했으나 B중학교로 전학한 뒤엔 성적이 크게 떨어지고 교우관계도 원만치 못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이 우울증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 봤다. 검찰은 “이군은 지적 능력이 매우 높지만 사회적 규범에 대한 습득능력이 저조해 반사회적 비행을 할 위험이 높다”며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명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소년범이지만 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검찰, 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 기소
입력 2015-09-25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