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여교사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직위해제

입력 2015-09-25 14:30

대학원 수업을 함께 듣던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중학교 남자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관할 교육지원청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모 중학교 교사 L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L씨는 지난 7월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생들의 종강파티에서 같은 대학원에 다니던 고교 여교사 A씨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L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L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L씨는 파면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