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휴양시절 개발 업체인 리솜리조트그룹이 분양실적을 허위로 꾸며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토대로 농협에서 6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리솜리조트 신상수(58)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서모(49)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 등은 2009~2011년 회원권 1289구좌를 분양한 것처럼 조작해 매출 335억원, 당기순이익 242억원을 부풀렸다. 가짜 분양 명의자 계좌에 회삿돈을 송금했다가 즉시 분양대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뺑뺑이 거래’ 수법을 썼다. 2010년 11월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19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입·출금을 반복해 1시간 동안 100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허위 분양했다. 그래도 손실이 예상되자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한꺼번에 240구좌를 판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신 회장은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농협 내부 여신심사 자료에는 신 회장을 ‘회원권 분양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경영인’으로 평해 놨다. 그는 650억원 가운데 613억을 아직 갚지 않은 상태다.
그는 이와 별개로 2008∼2009년 충북 제천의 리솜포레스트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 제출, 65억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신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리솜리조트가 자본잠식에 빠지고 분양실적도 저조하자 리솜포레스트 신축공사 비용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유상증자에 투입했다. 리솜리조트는 2009년 1∼9월 자본금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신 회장도 대출금 일부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빼돌린 뒤 증자에 참여해 그룹 지배권 유지에 사용했다.
검찰은 농협의 대출승인과 감사 과정에 신 회장 측의 로비나 농협 고위직의 비호가 있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회원권 뺑뺑이 거래’로 실적 부풀려 농협에서 650억원 대출받은 리솜리조트
입력 2015-09-25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