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공천 불이익 가할 사안 아니다” 문재인 “지나침 없도록 예외규정 적용”

입력 2015-09-25 11:39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5일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혁신위원회 혁신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향 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하급심의 유죄 판결이 있긴 했지만 (박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케이스"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지 예단을 갖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가 마련한 당규안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선거 때 후보자격심사위원회이며, 자격심사위가 원칙 기준과 함께 예외조항도 두고 있다"며 "지나침이 없도록 그 규정을 잘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내대표의 경우 자격심사위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