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보행자 통행 막은 조치는 적법”

입력 2015-09-25 11:34

대법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일부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은 행위는 적법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08년 6월 22일 서울 세종로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도로 통행을 막아 억류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은 북·남·서쪽 도로의 통행을 제한했는데, 남은 동쪽 도로는 사람이 많아 통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 보행자였던 최씨 등은 약 40분간 사실상 감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최씨 등의 감금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보도 등 다른 방향으로 통행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 통행제한 행위를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경찰이 통행을 전면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단순 보행자들의 통행을 허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보고 국가가 최씨 등 9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배상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소수의 보행자들을 집회 참가자로부터 구분해 내기 어려웠고, 최씨 등도 다른 통로를 두고 굳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통행을 요구했다”며 “당시 경찰로서는 해당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불법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차도 진입을 막는 소극적 방법을 사용해 예측되는 피해의 위험성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직무집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