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으로 만난 여성을 폭행한 뒤 죽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살인및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연모(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A씨(21·여)씨를 알게 됐다.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간 연씨와 A씨는 같은 해 9월 모텔에서 함께 묵었다.
연씨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려고 시도했으나 A씨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연씨는 모텔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랐다.
이후 연씨는 의식을 잃고 숨져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뒤 지갑과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연씨는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둔기에 해당하는 소화기로 생명과 직결된 부위인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했다”고 밝히고 징역 20년 선고했다.
연씨는 범행 당시 인터넷 게임 중독 장애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연씨의 인터넷 게임 장애는 단순한 습벽수준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못 만지게 해서…” 죽어가는 피해자 성폭행한 20대 징역 20년
입력 2015-09-2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