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큰돈 벌게 해드릴게요”…카바레 사기범 구속

입력 2015-09-25 11:22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무도회장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가짜 도금약품을 팔아 8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59)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2명을 쫓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공범 2명과 함께 전북 군산지역 무도회장에서 B씨(57·여)에게 접근했다. 이후 ‘제비’ 역할을 맡은 다른 일당이 B씨에게 자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도금약품을 보여주며 “이걸 220만원에 사서 230만원에 파는 거래를 하고 있으니 돈을 주면 함께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 사장 역할을 맡은 A씨와 또 다른 일당이 B씨 앞에서 실제 거래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실제로 두 차례의 약품 거래에서 몇 십만원의 이득을 본 B씨는 돈벌이가 되겠다고 생각해 1300만원을 주고 약품을 사려 했지만 목돈을 받은 이들은 이후 잠적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3∼9월 경기, 경남, 전북 지역에서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5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은 8000여만원이지만 여죄를 캐는 한편 달아난 일당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