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사상 엎은 50대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15-09-25 06:50

법원이 제사상을 뒤엎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25일 A(56)씨를 ‘제사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제사를 방해한 사람은 형법 제158조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2011년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묘역내 의절사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A씨는 사육신 후손인 ‘현창회’에 속했다. 이어 A씨는 선양회 후손들이 차린 제사상을 현창회 후손들과 함께 달려들어 엎었다.

현창회는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양회는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