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음전운전 적발 사실을 1년 넘게 숨겼다가 들킨 5급 공무원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5급 승진자로 내정됐던 A씨는 같은 해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속여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시청 감사실로 통보하지 못했고 A씨는 2개월 뒤 5급으로 승진했다.
시청 감사실은 지난 7월 한 직원 제보로 A씨를 감사해 음주운전 적발 및 신분 은폐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이날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난 시 산하 사업본부 A소장은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며 “직위 해제하고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당시 A씨가 정상적으로 신분을 밝혔다면 승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시, 음전운전 적발 사실 1년 넘게 숨긴 5급 공무원 중징계
입력 2015-09-2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