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24일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이 기소한 11건의 혐의 중 7건이 무죄로 판명났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서한에서 "1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12억5천만원에 달했던 혐의 내용은 8천만원으로 떨어졌다"며 "이런 사실만 봐도 저에 대한 의혹들이 얼마나 실체가 없는 것이며, 검찰이 표적수사로 얼마나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고등학교·대학교 후배를 취직시켜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박 의원의 경제특보를 자칭하고 다닌 김모씨의 급여를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등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점을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만으로도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라는 마지막 남은 기회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 의원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 앞에 당당히 설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전날 선고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박상은 “ 검찰 기소 11건중 7건 무죄…檢 표적수사 드러나 상고”
입력 2015-09-24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