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제약 리베이트 의사 9명 벌금형

입력 2015-09-24 19:59
동화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9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0)씨 등 의사 9명에게 벌금 3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동화제약 영업사원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각각 수백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받았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내과, 이비인후과 등을 운영했다. 이 판사는 “의료인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