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요청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해 총 1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자금차입 관련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현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이다.
시는 이 중 1건은 수사의뢰하고 5건(1억6500만원)은 환수했으며 142건은 시정명령, 4건은 기관통보, 11건은 법 개정 추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에 따르면 A조합의 상근이사 B씨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 상근할 형편이 아닌데도 상근이사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보수 4777만원을 받아 챙겼다. 시는 B씨를 횡령, A조합의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C조합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임원선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경비는 시공사가 부담하는데도 조합의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D조합은 이사들이 품위유지 명목으로 중형차량을 리스해 타고 다니고 식사비용이나 명절 선물 등으로 조합비를 과다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부적정 사례는 클린업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 자체적인 감시기능과 조합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24개 정비사업조합 부조리 사례 163건 적발
입력 2015-09-24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