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신 총회 3일차 회무처리

입력 2015-09-24 17:1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안만길 목사)은 24일 경북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제100회 총회 마지막날 회무를 갖고 근로소득세율에 준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총대들은 목회자 과세와 관련, 전임목회자가 시무교회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에서 자신이 헌금하는 액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일반국민의 담세액(근로소득세율에 준해 책정)만큼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지난해 총회에서 ‘종교인 자발적 납세운동’을 각 노회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의했던 것에 비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결정이다.

이단사이비대책위(이대위)의 정관 수정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핵심 쟁점은 현행 ‘이대위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대위 위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에서 ‘총회공천위원회 공천을 받은 자 9인과 총회 허락을 받은 전문위원 9인으로 하는 것’으로의 수정 여부였다. ‘총회 산하기관인 이대위에 대한 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올라온 헌의안이었다. 2시간여 격론을 벌인 끝에 총대들은 수정안을 정치부와 이대위에 맡겨서 두 기관이 서로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이대위 전면 개편’이라는 급진적 개혁보다는 ‘시간을 두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쪽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수정위원회의 보고 사항 중에서는 ‘담임목사 및 임시목사에 대한 명칭 변경의 건’ ‘담임목사 청빙 시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건’이 모두 부결돼 현행안을 유지하게 됐다. 총회는 교회·노회·지역별 이슬람 관련 특강 및 세미나를 활성화하고 범교단적으로 이슬람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키로 결의했다.

경주=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