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공직자의 음주 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속출하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근절대책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범죄발생시 승진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 음주문화 준칙 마련, 예방교육 확대, 문화활동 등을 통한 대안적 회식문화 장려 등 공직문화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따뜻하고 기강이 바로 선 경기도 만들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대책은 음주·성범죄 등 공직기강 관련 비위자 책임 강화, 따뜻하고 기강있는 공직문화 정립 및 사전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건설공사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등 3대 시책과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인 9대 실천과제로 돼 있다.
대책에 따르면 도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34조에 규정된 승진제한기간 적용, 2회 적발 시 중징계 및 승진제한기간을 2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는 단 1회라도 정직 이상 중징계 시 승진제한기간이 2배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도는 고질적인 민관 유착 건설 비리에 대한 선제적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내에 ‘건설 부조리 신고센터’를 열고 ‘건설부조리 조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방책으로는 음주문화 준칙 마련과 대안적 회식 문화 장려,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제도 도입,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직원들의 연이은 공직기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렴공직사회 구현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시행
입력 2015-09-2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