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김연아 포상금 초과 징수 의혹

입력 2015-09-24 16:17 수정 2015-09-24 20:05

대한빙상연맹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은 포상금에 대해 초과 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김연아, 이상화 등 지난해 소치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더 낸 세금이 1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감에서 딱 걸린 빙상연맹’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 현장 영상이 캡처돼 퍼져나갔다.

당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에 동계올림픽 피겨 은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는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며 “빙상연맹은 대한체육회의 재원인 30%, 즉 900만원에 대해서만 징수를 해야 하는데 포상금 3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원천징수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는 포상금은 정부가 보조하는 포상금과 대한체육회에서 모금한 포상금을 합친 것이다. 그중 정부가 보조하는 포상금은 비과세다.

김 의원은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받은 6000만원의 포상금에 대해서도 빙상연맹 측이 전체 금액을 원천징수를 했다며 “빙상연맹만 해도 소치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1억4000만원이나 초과 징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루지연맹은 지난해 7월 원천징수를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시작하니 올해 8월에 납부를 했다. 과연 이 원천징수한 돈이 세무서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의심을 갖고 있다. 협조를 안 해줘서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빙상연맹 측은 국민일보에 “포상금 중 국가 보조금을 국가가 직접 지급을 하면 비과세지만, 국가가 다른 단체를 경유해 지급하면 지급하는 단체는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천징수한 세금은 당연히 납부 기한내에 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