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성폭행범으로 몰려던 아내…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9-24 15:56
바람난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아내가 무고 교사 혐의로 범의 심판을 받게 됐다.

A(53·여)씨는 2년여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오던 중 지난해 7월24일 오후 11시쯤 한 모텔에서 남편이 내연녀 B(54·여)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B씨를 추궁한 끝에 1년여 간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의 내연녀 B씨에게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제의했고 A씨에게 약점을 잡힌 B씨는 산부인과에서 정액검사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씨가 시킨 대로 “A씨의 남편이 가게로 들어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허위 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이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고 주장하고 A씨와 B씨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이 드러나자 사법기관은 조사를 벌여 이들이 계획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지검은 24일 A씨와 B씨를 각각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