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너!고소" 광고, 변호사회서 '부적격 판정'

입력 2015-09-24 15:46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너! 고소’ 광고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오전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의 광고가 부적격하다고 판정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달 6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시정 공고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광고는 다른 곳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사진). 만일 강 변호사가 서울변회의 시정 공고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