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47)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24일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외자금(현장전도금) 153억원 가운데 뇌물과 인사비 등에 사용한 22억원은 유죄, 131억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영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9)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는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청 공무원(세무직) 신모(54)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이모(58)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중흥건설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마무리 하고 정원주 사장을 비롯해 회사 임직원, 전남도청 공무원, 순천시청 공무원,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회계법인 대표 등 12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정 사장과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57)씨, 전 광양경제청 본부장 고모(56)씨, 순천시 세무담당 공무원 신모(54)씨 등 4명은 구속기소했다.
또 전 광양경제청장 최모(58)씨와 전 광양경제청 기업지원부장 박모(63)씨, 중흥건설 건축부 상무 양모(44)씨, 중흥건설 건축부 부사장 이모(60)씨, 모 건설사 이사 이모(49)씨, 중흥건설 기획부 부사장 한모(56)씨,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모(64)씨, 모 회계법인 광주지점대표 박모(51)씨 등 8명은 뇌물공여, 배임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법원 횡령 혐의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9-24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