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상습추행' 강석진 前서울대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입력 2015-09-24 15:18
수년간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4)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상습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24일 판결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수강 등을 선고받은 뒤 자신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죄를 행한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강제추행의 패턴 등을 보면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일부와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교수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