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함바 비리' 부산환경공단 전 이사장.전직 총경 기소

입력 2015-09-24 15:12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대영(59)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5월 “부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통해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차례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 그가 받은 금품 목록에는 10만원권 상품권 30장과 100만원 상당의 몽블랑 볼펜 2자루도 들어있었다. 검찰은 유씨가 허 전 이사장의 집을 세 차례 찾아가 양주 등 600만원 상당의 술을 박스째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직했다.

성씨는 지난해 4∼6월 유씨에게서 12차례 525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있다. 유씨는 건설공사 관할지역 경찰서 서장이나 정보과장에게 부탁해 함바 수주를 도와달라며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로비 대상 경찰서 주차장에서 300만∼500만원씩 돈을 받았다. 검찰은 성씨가 경찰 간부들에게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이 건너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유력 인사들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준태(63) 전 부산시 부시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부산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