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승인한 정부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4일 조승수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환경단체 활동가 등 1317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 개발사업의 승인권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갖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은 따로 방사선폐기물 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므로 의견수렴절차가 문제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각 140만㎾의 전력공급 용량을 갖춘 신고리 5·6호기의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환경·반핵단체들은 울산시 울주군에 속한 신고리 지역의 반경 50㎞ 이내에 인구가 밀집해 있어 부산·울산 시민이 원전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발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행정법원,"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 적법"
입력 2015-09-24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