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초기 성장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감면 폭도 50%에서 75%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달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지원 활성화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창업에 나서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창업 3~5년차에 겪는 자금난,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y)’를 극복하지 쓰러지고 있다. OECD가 2013년 내놓은 자료를 보면 창업 3년 이후 한국 기업의 생존률은 41%에 불과하다. 호주는 62.8%, 미국은 57.6%다.
금융위는 창업 후 5년까지 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기보의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신생기업이 첫째 자금조달을, 둘째로 망했을 때 연대보증에 따른 가족의 고통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약간의 예외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창업 5년까지 전면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 실패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실패 기업인의 신·기보, 중진공 채무 감면 폭을 기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기보 등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연간 20조원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금융이 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창업 활성화 위해 창업 5년까지 연대보증 면제
입력 2015-09-24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