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강제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5-09-24 12:45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기소된 강석진(54)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검찰과 강 전 교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강 전 교수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강 전 교수는 추행이 상습적이지 않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강제추행의 패턴,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 상습법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강제추행죄는 상습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상습성에 대해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 전 교수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구형했다.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리과학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을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파면되고 구속된 것은 강 전 교수가 처음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