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들 담임교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5-09-24 13:05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승곤)는 24일 초등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4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교사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져 B씨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앙심을 품고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수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키워온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이틀 동안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해 보호자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기간 수업을 하지 못했고,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초등학교 교실이라 어린 학생들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