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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교수 2심도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5-09-24 12:58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24일 수년간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