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치권의 중기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주장이 중소기업 육성효과도 없고 통상규범 저촉 소지만 높인다고 밝혔다.
실제 한영연 조사결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사업체의 노동생산성과 근로자수, 생산액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대기업의 시장진입 제한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자유화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대기업이 차별을 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06년 12월 폐지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존속되어오던 1985년부터 2006년 기간 중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중소사업체(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생산액이 평균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3.2%(생산액·출하액 기준 1.6%), 근로자수 9.4%, 1인당 임금 2.6%, 자본투입 13.1%, 부가가치액 1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입법화 된다면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 국제통상 위배 소지도 커진다고 밝혔다. 통상규범상 위배 소지가 큰 원칙은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 등이다.
이병기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 저하, 생산량 저하 등 경제적인 비효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국의 조치에 해당되고 통상규범에 위반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당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법제화 논란은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한경연,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중단해야… 효과떨어지고 통상규범 저촉 소지만 높여
입력 2015-09-2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