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앞길을 가로막고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동일 차종을 끈질기게 전산 조회해 달포 만에 보복운전자를 검거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갑자기 끼어든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 차량 앞에 급정차해 겁을 준 혐의(협박)로 이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9시49분쯤 광주 소촌동 이오천막 앞 도로에서 류모(37·여)씨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류씨의 소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곧장 추월한 뒤 겁을 주기 위해 순식간에 급정차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류씨가 소렌토 승용차를 멈춰 세워 추돌사고를 겨우 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류씨는 이씨가 내뱉는 욕설을 한참동안 들어야 했고 이씨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광경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경찰은 류씨의 신고에 따라 소렌토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토대로 차적조회를 통해 보복운전을 이씨를 검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여성운전자에게 보복운전한 50대 남자 한달여만에 검거
입력 2015-09-2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