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 노래 중 하나인 생일 축하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가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래의 선율은 이미 오래 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대상이 아니며, 가사도 누가 붙였는지 알 수 없는데다 그동안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 거래 과정에서도 가사에 대한 권리는 거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H. 킹 판사는 22일(현지시간) 워너뮤직이 산하 음악출판사를 통해 행사해 온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저작권과 관련해 “워너 측이 주장한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킹 판사는 4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한때 저작권자였던 클레이턴 F. 서미는 작곡자로부터 가사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적이 없으며, 이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사들인 워너뮤직 측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킹 판사는 이어 “클레이턴 F. 서미가 보유했다가 워너 측에 넘어간 노래의 저작권은 결국 특정한 버전의 피아노 편곡본에 한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곡인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의 기본 선율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유 대상이었다. 작자 미상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가사가 붙은 것은 그 이후 1900년대 초반의 일이며 출판물로 확인된 것은 1911년이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미국 법원 "'해피 버스데이 투유' 노래는 모두의 것"
입력 2015-09-23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