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적십자회는 23일 최근 여야가 북한 인권법안에 일부 합의한 것과 관련, 이는 다음달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위한 노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과 금강산 시설 점검단이 오가는 이 때 "국회에서 북인권법을 조작해보려고 날뛰는 것은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정상배들의 북인권법 조작놀음은 북남관계를 차단시켜 동족 사이의 인도주의적 교류와 협력사업마저 파탄시키려는 고의적인 책동"이라며 이는 이산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의 뜨거운 민족애와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지금까지 이산가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은 "미국과 반통일 세력들의 극악한 도발행위 때문이었다"며 "남조선 위정자들이 동족을 모함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안을 "겨레의 통일지향과 인도주의 정신을 짓밟는 야만적인 범죄", "우리 인민들의 참다운 인권을 악랄한 방법으로 모독하려는 조작", "동족 사이에 인도주의적 교류와 협력 사업마저 파탄시키려는 책동"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적십자사와 국제 적십자 및 인도주의 기구 단체들이 적십자 정신과 인도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북인권법 조작 책동을 단호히 규탄 배격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남북은 이달 초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다음 달 20∼2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금강산 시설 점검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참을 수 없는 모독...인도주의적 교류 파탄 책동” 北, 북한인권법 제정 강력 비난
입력 2015-09-23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