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후배 폭행 사건 신고가 접수된 모 고등학교 운동부 가해 학생 7명 중 2명을 퇴학 처분하고 5명은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40분쯤 대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코치가 시합 도중 잃어버린 초시계(60여만 원 상당) 공동 변상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3학년 학생 2명이 이의를 제기하는 1학년 학생 4명의 뺨을 1대씩 때렸다. 이 때문에 1학년 학생 1명이 귀에 통증을 느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학교 측이 이튿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평소에도 3학년 학생 4명과 2학년 학생 3명이 1학년 학생 6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일부 학생은 1학년 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에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지난 10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3학년 학생 2명을 퇴학 처분하고 2학년 학생 등 5명에게 30∼40시간씩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운동부 감독, 코치 2명, 기숙사 사감에게는 경고 처분했다. 이후 코치들은 사직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이 지난 8일 가해 학생들을 신고했기 때문에 학교 처분과 별도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후배 폭행·성추행 고등학교 운동부 선배들 퇴학·사회봉사 처분
입력 2015-09-2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