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기준치 158배 초과 독성물질 함유 폐수 방류 등 환경 오염 업체 관계자 18명 적발, 1명 구속 기소

입력 2015-09-23 15:38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시청, 대구 북구청과 합동으로 대구 제3산업공단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단속해 기준치를 158배 초과한 독성물질 시안(CN) 등이 함유된 고농도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 대표 등 18명 적발해 이중 A씨(63)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씨(46)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춘지를 100배 이상 초과한 시안, 구리, 크롬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된 강산성 도금폐수를 비밀호스를 통해 무단 방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오염은 지역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합동단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