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입력 2015-09-23 14:47
동부지방산림청이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행 공모 등 산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경찰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단속반을 구성해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 마을이장. 주민들과의 감시?신고체계 구축하고 숲사랑 연합회와 연계해 산림보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73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임산물 불법채취는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관할 구역 국유림관리소 및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