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24일 청사 회의실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협력하게 된다. 아동친화도시는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정책 10가지 원칙을 성실히 이행해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광양시가 처음이다.
전남=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뉴스파일] 광양시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협약
입력 2015-09-23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