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택시·콜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달 14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택시·콜밴의 불법행위 139건을 단속하고 혐의가 중한 1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에 입건된 택시기사들은 인천공항과 서울·경기·인천을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상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받기도 했다. 택시기사 안모(43) 씨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이동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화폐단위에 익숙지 않아 5만원권 8장을 택시요금으로 내자 실제 요금이 6만8000원인데도 그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택시기사 양모(55)씨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남대문로 프레이저호텔까지 가려는 대만인 관광객에게 접근해 정상요금보다 3배 비싼 2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아울러 무자격 가이드, 불법 게스트하우스 이용 등 기타 불법행위 82건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제주의 주요 관광지와 공항·항만 일대에서 관광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인천공항-서울 40만원… 외국인관광객 등친 택시·콜밴
입력 2015-09-23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