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1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총 자금 수수액 12억3000여만원 중 2억41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봤으나, 항소심은 8065만원만 범죄 액수로 인정했다.
또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선주협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상은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9-2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