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족발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돗물로 해동한 뒤 서울시내 식당 80여곳에 냉장 상태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52)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냉동족발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유통업자 권모(53)씨 등 3명도 추가로 적발됐다.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이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해동한 족발을 서울시내 식당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 규모는 총 22억여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30여년동안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해당 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냉장 유통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정상 냉동족발의 경우 발톱, 잔털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을 하더라도 곧바로 냉동을 시킨 뒤 유통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냉동족발 820㎏, 곱창 380㎏ 등이 발견돼 전량 압수하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냉동족발 등의 유통경로와 규정을 어기고 해동한 족발을 유통한 업체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비위생적으로 냉동족발 해동해 유통한 일당 검거
입력 2015-09-2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