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뇌물·알선수재·공금 횡령·정치자금법 위반·개인비리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심사에서 정밀심사를 벌이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혁신안을 23일 당규로 확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공직후보자 검증기준 강화와 선출직공직자평가 기준과 방법 확정 등을 포함한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천심사에서 제외된다. 기소 단계에 있는 사람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안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우리에게 아픈 혁신안이다. 해당되는 분들이 계셔서 눈에 밟힌다"며 "정치검찰에 의한 야당 탄압의 우려가 높아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구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됐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진보정당에 숙명같은 과제"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아울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규 제정 한 달 이내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존 당규를 개정해 2개월 이내에 구성을 완료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우리에게 아픈 혁신안이다” 문재인 “해당되는 분들이 계셔서 눈에 밟힌다”
입력 2015-09-23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