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수십 명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기범에게 넘겨준 혐의(사기)로 양모(61)씨를 구속했다.
양씨는 7월 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자신 또는 지인의 계좌로 1000여만 원을 받아 사기범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원을 운영해온 양씨는 수년 전부터 빚으로 고민해오다 범행을 도와주면 5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사기범들의 제안에 속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돈을 보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전화금융사기범 검거를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천=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보이스피싱 일당에 계좌 빌려준 한의사 구속
입력 2015-09-23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