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기소만돼도 공천 불이익…하급심 유죄시 공천 배제

입력 2015-09-23 10:11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3일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 때 정밀심사대상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는 등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했다.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검증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당규 개정안을 이날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안은 이날 오전 최고위를 거쳐 당무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혁신위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원천배제토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야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하급심 유죄를 받은 상태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 김재윤 의원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시점을 당초 지난 20일에서 다음달 20일로 한 달 연장했지만 평가 완료시점은 예정대로 11월13일까지로 정했다.

현역의원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구 활동평가(10%)를 합산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한 가운데 항목별 평가지표도 구체화했다.

의정활동 평가에는 대표 발의법안 및 처리 건수, 의원총회·상임위·본회의 출석률, 당직·국회직 수행실적 등이 포함되며, 선거기여도는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총선에서의 해당지역 정당득표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키로 했다.

지역활동은 지역위원회 조직·운영 실적, 선거 활동과 민생복지 활동을 반영하고, 다면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80%)와 당직자 다면평가(20%)를 합산하기로 했다. 특히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면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혁신위는 민생의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당 안팎 인사(14명 안팎)가 동수로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해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교육연수 기능 강화를 위해 신입당원에 대해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권리당원은 매년 4시간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16시간의 교육·연수를 실시토록 했다.

청년정책 강화 차원에서 당대표가 참여하는 청년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청년 지방의원네트워크, 인재 발굴 및 육성,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토록 했다.

청년, 청소년, 어린이의 권익에 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담당할 미래세대권익특위를 상설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당원 조항에 만 2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대학생 당원 규정을 신설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