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석촌호수공원 내에 국제관광안내센터 등의 시설건설을 추진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송파구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민간사업자와 석촌호수공원 내에 국제관광안내센터와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석촌호수공원 내에 10억원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송파구는 시설이 착공된 이후 시설 건설 관련 안건을 구의회에 상정했고, 결과적으로 건물 공사 완료일로부터 4개월 지난 뒤에야 사용 승인이 이뤄졌다.
또 민간사업자는 준공 절차가 지연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송파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제관광안내센터와 휴게시설 건립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송파구에 주의를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서울 송파구, 구의회 승인 없이 관광정보센터 건설 추진” 감사원 감사 적발
입력 2015-09-23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