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안하면 교체 못한다” 박기춘 구속에 박주선 탈당...野, 상임위원장 수난시대

입력 2015-09-23 08:4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직 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이 22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국토위원장이 아직 사임계를 내지 않아 후임을 못 정하는 골치아픈 상황에서 박주선 교문위원장도 당을 떠나면서 새정치연합 몫 상임위원장 자리 2개가 동시에 무소속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해임 등 사퇴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새정치연합이 이들 위원장을 교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

당은 두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랄 뿐이지만 이들은 당장 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박주선 위원장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저는 마음을 비운 사람"이라면서도 "다만 (교문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책임자라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감 중 탈당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장은 (당직이 아닌) 국회직인데 왜 꼭 이 시점에 교체해야 하나.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탈당하면 의원직도 버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당내에서는 박 위원장이 일단 국감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12월까지 계속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의 사임 문제에 대해서는 주류와 비주류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주류는 박 위원장이 사임계를 내지 않는 한 억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보는 한편 교문위에서 다수를 구성하는 주류 측은 서둘러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류 측의 한 교문위원은 "위원장직은 사실 교섭단체에 할애한 것 아닌가. 아무리 선출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탈당하면 당의 구성원이 아닌 이상 사퇴하는 게 정치도의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아직 박기춘 위원장이 사임계를 내지 않은 탓에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한 달 넘게 운영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위원장을 면회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위원장이 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당장 새 위원장을 선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되는데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다음달 13~16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밖에 없다. 국감 기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않는 이상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다.

아울러 국감 중간에 위원장을 바꾸면 국감 진행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내년 총선까지 고작 6개월 남짓한 임기의 위원장을 선뜻 맡을 사람이 있을지 미지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