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도피하던 수배자, ‘택배왔어요’ 여경 한마디에 검거

입력 2015-09-23 08:38

경찰의 수사망을 10년간 교묘하게 피해왔던 40대 수배자가 공소시효 6개월을 남겨두고 택배기사로 변장한 여경에게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배자 김모(49)씨는 변장한 여경에게 검거됐다. 김씨는 2005년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져 10년간 도피 중이었다.

율량지구대 소속 이화선(29·여) 순경은 택배 기사로 변장해 김씨가 사는 집 초인종을 눌렀다. 김씨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가 공소시효 만료일 6개월을 앞두고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순경은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임이었지만 재치를 발휘했다.

경찰은 김씨의 지문을 확인해 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서울 서초경찰서로 김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