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처가 만나는 남성을 죽이겠다’ 며 술에 취해 수류탄 1발을 가지고 집을 나섰던 50대 퇴역 군인이 18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23일 오전 7시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깃대봉 정상 부근에서 전날 수류탄 1발을 소지한 채 행적을 감췄던 이모(50)씨를 붙잡았다고 밟혔다. 경찰은 이씨가 갖고 있던 수류탄 1발을 회수했고, 경찰 검문검색과 긴급 배치상황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20분쯤 철원군 서면 와수리 전 처와 함께 살던 집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누군가를 죽이겠다’며 수류탄 1발을 가지고 집을 나선 뒤 종적을 감춰 경찰과 군이 수색에 나섰다.
이씨의 전 부인은 경찰에서 “지난 4월 이혼한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수류탄이 든 가방을 가지고 와 위협하다가 가방을 집에 놔 둔 채 ‘누군가를 죽이겠다’며 집을 나섰다”면서 “수류탄을 소지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 당국이 이씨의 집을 수색한 결과 가방 안에서는 녹이 슨 M26 수류탄 8발이 발견됐다. 이 수류탄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군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사용했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군 모 부대 부사관이던 이씨는 2009년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수류탄은 미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현재 폭발물 처리반이 안전조치를 마친 상황”이라면서 “외형상 많이 녹슬었지만 실제 사용할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와 수류탄 유출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철원=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경찰 수류탄 소지한 50대 퇴역군인 검거
입력 2015-09-23 08:47